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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 발급안내

작성자 다도방 지기(ip:)

작성일 2005-08-30

조회 8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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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다도방에서 물품 구입후 대금 결제를 무통장입금 해주신 고객님께서는 현금영주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
많은 이용 바랍니다.

 

1) 다도방을 방문, 물품을 구매하실 때 현금영수증제 적용이 가능한 결제수단인

   무통장입금을 선택하십시오.

2) 주문정보를 입력하신 후 각 하나은행 무통장 입금으로 상품 대금을 결제하십시오.
3) 대금 지급 완료 후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해주십시오. 또한 고객에게 주어지는
    승인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.
4) 승인번호를 확인하신 후 이니시스 또는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사이트
    (HTTP://현금영수증.kr)에서 현금영수증을 출력하십시오.
5) 현금영수증은 대금결제하신 다음날 국세청에서 처리됩니다.
    따라서 이용하신 다음날 현금영수증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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